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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24424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3.21][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2.3.21>]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전문개정 2012.3.21][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3.21>]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3.21>]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제3조에서 이동 <2012.3.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외교통상부의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외교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br>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되는 인력 94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행정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감축한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8명(8등급 이하 4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 및 통상교섭본부장 폐지 등에 따라 감축한 정원 2명(정무직 1명 및 기능직1명)을 반영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