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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3.21>]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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