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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복사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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