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보고))
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계약서 2부
2.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의 신축등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부
나.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그 밖에 현지 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입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3.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교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계약서 2부
나. 매입하거나 교환한 자동차의 표시 2부
다. 매입가격 또는 교환가격이 표시된 증명서 2부
4.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차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부
나. 임대차계약서 2부
다. 현지 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