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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령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9999.1.1
공포
2023.11.28 · 제00123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22.2.22>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2001.6.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을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887호, 2023.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사관으로 승격된 킹스턴분관 및 트빌리시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br> 아프리카 및 카리브지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보츠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가보로네분관 및 주수리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파라마리보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br><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