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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Attached Officials at Overseas Missions, Article 18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Open Positions, etc.)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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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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