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등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뺀 금액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