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