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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4장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비전대차관자금을 인출하거나 그 판매대전을 징수한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원화로 그 인출 또는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각각 국고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2007.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이체시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한다. <신설 1984.8.1, 1990.5.12, 1998.11.5>

③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8.11.5, 2007.3.16, 2018.11.26, 2021.10.28, 2026.1.2>

[제목개정 1988.12.13, 2007.3.16][제24조에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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