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0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국고이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4장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국고이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