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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6조(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1. 부동산(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당해 차관통화표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득이 곤란한 물건에 대하여는 매도담보로 취득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2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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