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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본조신설 1988.12.13][종전 제25조는 제20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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