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1조(담보제공)
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전대차주는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담보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13][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