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계획 수립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