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1.17>
1. 계획 수립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