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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제1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기업재난관리 전문 강사의 발굴ㆍ지원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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