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