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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10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olicit Donations)

①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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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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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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