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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19 (Deadline for Submission and Content of Reports on Status and Details of Solicitation and Distribution Details of Donated Money and Goods)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olicitor설리서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solicited설리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in인 by바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reliefr릴리f프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5)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solicitor설리서터 omits오밋츠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shall섈 instead인스테드 attach어태치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romf프r럼 theð더 solicited설리시티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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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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