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듣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