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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6.7.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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