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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6 (Minor Changes to Improvement Project Districts)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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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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