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