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