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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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