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