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Copyright Act, Article 116 (Restriction on Invoking Statements)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Statements made by parties or interested persons in mediation proceedings may not be invoked in litiga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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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