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11장 벌칙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Copyright Act, Article 137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2026.2.1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work워크 public퍼블릭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author오θ써 as애즈 theð디 author;오θ써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s퍼f폼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copies카피즈 of어v브 it,잇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r오 pseudonym수더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as애즈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4 (2);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4-6;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앤 act액트 deemed딤드 an앤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lawful로f플 right,r라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topping스타핑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r오 (3);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5-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deletion딜리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