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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11장 벌칙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Copyright Act, Article 13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 (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source소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94);

3. 삭제<2025.3.25>

3. Deleted.딜리티드 <2025.3.25>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오θ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2, 88, and앤드 96);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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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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