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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11장 벌칙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Copyright Act, Article 140 (Complaints)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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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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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3) 2 and앤드 3-2 throughθ쓰r루 3-7, Article아터클 137 (1)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3. 삭제<2011.12.2>

3. Deleted.딜리티드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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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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