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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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