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17
공포
2026.3.17 · 제21470호 · 일부개정
조문
63개

함께 보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3.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4.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제8조삭제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제20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2삭제 제20조의3삭제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제23조분담금 등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34조등록취소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장 보칙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제45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