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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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