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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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