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5.7.20][제목개정 2019.6.1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5.7.20][제목개정 2019.6.1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