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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019.6.12, 2022.12.30>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12.30>

[본조신설 2012.1.3][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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