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4(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8ㆍ9ㆍ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8ㆍ9ㆍ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