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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

[본조신설 1998ㆍ9ㆍ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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