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3장 회계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