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6조(손실의 보전)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36 (Covering Losses)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Where a loss arises in a business year, the Association shall cover the loss with the business reserve, the earned surplus reserve, and the capital reserve, in tha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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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