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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3장 회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37 (Use of Earned Surplus Reserve and Capital Reserve)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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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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