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2.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 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