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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수수료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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