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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6-2 (Conducting Baseline Surveys and Hearing Opinions)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engage엔게이지 in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local로우클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on안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bsite:웨브사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rocedure프r러시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atð댓 procedure:프r러시저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2. 기초조사의 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and앤드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3.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and앤드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and앤드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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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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