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0 (Standards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Losses)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The specific standards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Article 90-2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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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