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1 (Method of Compensation for Losses)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When making compensation by installing transmission lines in the above-ground or underground space of land of another person, an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shall pay the compensation in a lump sum to each person who suffered a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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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