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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1 (Method of Compensation for Losses)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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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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