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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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