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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1장 총칙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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