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