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